[뉴스앤이슈] 탄핵 앞둔 이동관, 사의 표명...윤 대통령, 사표 수리하나? / YTN

2023-12-01 5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2월 첫날인데 오늘도 굉장히 국회 상황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잠시 후에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민주당이 시도할 예정이었었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선언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오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표를 제출한 게 사실이라면 또 인사권자께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탄핵 대상자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방통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짚어볼까요?

[김근식]
아마 탄핵 대상자가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이 그 사의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 사표를 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안 자동 폐기 생각순으로 가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죠.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아마 자동 폐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의 하나로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를 탄핵 사유로 했습니다. 그러나 2인 체제는 탄핵 사유가 아니고 법률 위반이 전혀 아니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하자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2인 이상의 방통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재적의원 수가 2명이기 때문에 2명 다 참석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다면 2인으로 진행되는 방통위원회 의결 사항이 불법일 정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결정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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